법률
소액사건 소송을하면 법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계속출석요구를
소액사건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여러차례 출석요구를 하나요? 재산조회신청이다압류다 뭐다하는이유로 법원출석의 이유로 직원이 결근이 잦아서 물어봅니다 소액소송인데 3차례나 법원에서 출석하라햇다는데 앞으로 몇차례 더출석요구할수있는지 서면으로는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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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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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소액소송의 경우에도 수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재산조회신청, 압류 등은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가 있는것은 아니고 신청할 때 법원에 서류접수를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이 일반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하나, 소송진행경과에 따라 수차례 출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