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심판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액심판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꼭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2. 소액심판에서는 출석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원고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원고 전원이 필수로 출석을 해야 하나요? 일부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원고가 잠적을 해 소장 송달이 안 될 때는 재송달이 몇 번 정도 요구되나요?
4. 원고가 잠적을 해 소장 송달이 안 되어 공시송달을 했을 때 2주 후 효력이 발생된다는데, 소액심판에서 2주 후 효력이 발생된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5. 원고가 잠적을 해 이행권고결정이 계속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6. 변론기일에 피고가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으로 원고승인가요?
7. 소액심판에서, 송달료와 인지액을 피고가 배상하라고 하면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2. 네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3. 2~3차례 정도 됩니다.
4. 소장송달을 전제로 소송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5. 소송으로 진행되서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6. 네
7. 보통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