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일?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하나, 원산지증명서 상의 발급일자가 선적일자와 차이가 있는 경우 3일 이상 차이가 나면 소급발행이란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후(선적일을 포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적일을 포함하나,
한-아세안 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소급발급 문구 기준 선적일에 대한 초일산입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
(사례) 선적일 등으로부터 3근무일 이후 발급하는 ‘소급발급’ 시 수출국의 관행(초일산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국 기준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거부
☞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 발급기간 경과 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합의) 선적일 산입‧불산입 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하여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가 날인되지 않아도 됩니다.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문구 "ISSUED RETROACTIVELY" 원산지증명서 12번란에 날인되어 소급 발급됩니다.
여기서 근무일은 원산지증명서 발행국의 공휴일(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과 관련하여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후(선적일 포함)에 발급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가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가능합니다.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4항에 따라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 발급”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 한-아세안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 제1항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즉,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이 차이가 3일 초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