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근로소득 문의드립니다!

A사업장 - 주근무지, 근로소득

B사업장 - 비과세 근로소득 수령 희망

  1. 주 근무지에 B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 또한 B사업장에서 받는 것은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추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문제로 A사업장에 통보가 되지는 않는지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비과세가 맞다면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