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퇴사자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하셔서 한 달도 안 되어서 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 여부 확인 연락이 왔는데
실업급여 재수급을 위해선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있어야 해서 요청하시는 건가요?
요청하신다면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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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도 안되어서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에 대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이 되었을 것이므로, 다시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대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