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면 인접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의 정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조저해율은 객관적으로 조사 및 판단(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각 항 참조)참고로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6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