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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5

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부동산 목적물 가액 산정을 하는데요.

위치지수(적용지수)라는 항목에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를 보고 입력하라는데

이거 단위가 궁금해서요..

단위: 원/㎡ 7195000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7,000,000 초과 8,000,000이하 선택하면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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