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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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개념에 경비율이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ChatGPT에 물어보니까 소득에 있어서 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의 개념에 있어서 매출-매입하고 순이익에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소득" 맞나요?
가령 순이익이 500만원이고,
경비율이 90%라고 하면 결국 소득은 50만원이 되니까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으로되는 것이 맞겠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경비율 적용대상이라면 경비율 적용 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이익이 소득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순이익)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이라고 표현하며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