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요건 문의합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타소득 인정금액은

총소득금액의 60%경비를 뺀 금액이 맞을까요?

(예: 100만원×60%=40만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모든 기타소득이 60% 경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경비가 60%인정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산정 시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율은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6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