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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셰퍼드123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타소득 인정금액은
총소득금액의 60%경비를 뺀 금액이 맞을까요?
(예: 100만원×60%=40만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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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모든 기타소득이 60% 경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경비가 60%인정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산정 시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율은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6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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