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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수염고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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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 99만원(미국 주식), 기타소득(경품성으로 22프로 원천징수 후 지급받음) 290만원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며, 기준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전 금액입니다.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데, 290만원이 22% 원천징수 후 금액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되며, 양도소득 99만원과 합산되어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초과하게 됩니다.

    다만, 290만원이 22% 원천징수 전 금액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을 하신다면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하나, 해당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되었던 22%는 환급받을 수 있기에 어떤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