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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하늘은하수
전세권 없이 전세계약으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세입자가 도배,장판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아님 임차인이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와중에 생활상 마모로 인하여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임차인과 상관없는 건물 누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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