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 주택의 도배 장판은 누가 해야 하나요?
월세로 10년간 장기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년 더 거주할 예정인데 도배,장판이 더러워져서 다시 해야 합나다.
이런 경우 도배,장판 을 누가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도배, 장판 해 달라고 요구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요?
임대인측에서는 임차인이 사용중 더러워 진것이라 계속 거주하려면 임차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해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 10년간 계속 거주하시면 서 노후화된 경우에는 이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시점에서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년 간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한다면 도배 장판은 자연마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수리 등 요청하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