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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써니815

써니815

채택률 높음

오피스텔 매매후 수도,전기,가스,재산세 문의드려요.

어제 제 인생 처음 집을 매매했어요,

오피스텔 2억7천8백에 매매했는데요.

가정용으로 신고하는게 전기,수도,도시가스비용

이 적게 나오는지 또 재산세도 별도로 신고하는게 혜택이 있는건지

그런데 집을 차 후 팔때 양도소득세를 고려했을때 어떤선택이 좋은지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한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재산세도 주거용이 더 저려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주거용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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