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 경찰 신고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민/형사)
1.예약
-2일 전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 신청
-네이버 예약상 “확정”으로 표시됨
-이후 카카오톡으로 “예약금 7만원 미입금 시 예약 확정 불가”라는 연락
-확인이 늦자 문자로 독촉 (서로 다른 번호 2개로 문자 발송)
2.방문 당일 상황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 중이었음
-해당 장소는 주택가에 위치, 간판 없음
-건물 앞까지 도착했으나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움
-기존에 연락 온 번호로 전화했으나 두 번호 모두 전화x
한 번호는 “지금 케어 중이니 문자하라”는 답변
3.이해되지 않는 점
-이미 내 예약 시간인데 “케어 중”이라는 답변
-예약 페이지에는 “1인샵이며 90분 미만 케어는 2개씩 예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그럼에도 내 예약 시간에 응대 불가 상황 발생
4.환불 요청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계속 대기 불가하여 방문 취소 의사 전달
-예약금 환불 요청
업체 측 답변:
“답장을 했으니 환불 불가”
“지금이라도 오라”
이후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로 “노쇼”라며 고성 및 협박성 발언
-네이버 예약 사업주 측 취소
5.전화 응대 관련
-계속 전화 시도했으나 받지 않음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대표자 번호로 연락
-대표자는 “본인은 잘 모르며 담당자가 처리한다”고 답변
-대표자 이름과 실제 연락자 인물이 다름
-번호가 2개로 전화했으나 계속 받지 않음
6.추가 통화 내용
-전화 받을 때까지 연락 시도
-통화 연결되자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발언 후 통화 종료
7.추가 확인된 사실
-두 개의 휴대폰 모두 “케어 중”이라고 했던 직원이 소지
-해당 직원은 내가 예약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케어 중”이라고 말함
-즉, 방문해도 물리적으로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케어 예정이였던 원장과 직접 연락할 수단x/번호x)
■ 문의사항
1.이 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2.사업장에 간판이 없는 상태로 영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실제로 미용업(또는 해당 업종) 신고 및 자격증을 갖추고 영업 중인지 확인 가능한 방법과 신고 기관
4.제가 현장 도착 후 연락했으나 응대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이 상황이 법적으로 노쇼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확인 후 실질적인 신고가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상담 의사도 있어 명함도 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노쇼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제대로 된 안내를 해 주지 않았고, 그 결과 업장에 도착하지 못하셨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노쇼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쇼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며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