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일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어플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상대방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사람)전화를 걸었고 처음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해서 나 모르겠어?~ 누구게? 정도만하고 말이 없는 상태에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잘못 걸었나 해서 다시 확인 후 2~3번 정도 더 시도했으나 전화를 안받아서 안했습니다.
정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기억에 없으나, 나중에 인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겁니다...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성관련해서 전과가 있는(누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것인지 스토킹범죄 관련해서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음담패설은 일절 없었습니다.
다른곳에서 카카오로 연락하니, 약식기소로 500~600만원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누범은 혐의 없음과 불기소는 불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