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어플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상대방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사람)전화를 걸었고 처음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해서 나 모르겠어?~ 누구게? 정도만하고 말이 없는 상태에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잘못 걸었나 해서 다시 확인 후 2~3번 정도 더 시도했으나 전화를 안받아서 안했습니다.
정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기억에 없으나, 나중에 인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겁니다...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미 성관련해서 전과가 있는(누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것인지 스토킹범죄 관련해서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음담패설은 일절 없었습니다.
다른곳에서 카카오로 연락하니, 약식기소로 500~600만원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누범은 혐의 없음과 불기소는 불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즉시 처벌 전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복성·지속성, 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인데, 단기간 내 확인 목적의 전화 시도에 그쳤고 이후 중단하였다면 혐의 없음 또는 불기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또는 인식 가능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내용·횟수·경과·중단 여부가 종합 판단됩니다. 음담패설이나 협박이 없고 즉시 중단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수사 대응 전략
출석 시 확인 목적의 연락이었고, 상대 반응 인지 후 즉시 중단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객관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임의동행·휴대전화 포렌식 요구 시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진술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누범이라 하여 자동으로 유죄나 약식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가능성은 유의해야 하며, 재접촉은 절대 금물입니다.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전략 정리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범과 무죄 여부는 별개이고 누범은 말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위 기재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화 횟수가 3~4회에 그치고 상대방에게 한 표현 내용도 위와 같은 정도뿐이라면 그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담패설이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