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언제였는진 기억 잘 안 나는데 대충 몇 달 전에 안 쓰던 해외SNS 앱으로 누가 연락을 보냈더라고요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되어있길래 누군가 싶어서 그 번호로 전화 걸어봤는데 안 받았고
앱 메세지로 자기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왜 갑자기 전화 걸었냐고 놀라길래 누군지 물어보고 대화 좀 하다가
남친 있어서 연락 할 생각 없다고 연락 안 할거라고 말했더니 자기 번호 저장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길래
내가 그런 걸 왜 하냐고 하고 그 사람 차단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앱으로 그 사람한테 헤어졌어? 이렇게 메세지 하나 왔더라고요
차단했던 거 같은데 보낸 걸 보니 탈퇴하고 다시 만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모르는 사람이 카톡으로 헤어졌냐고 물어보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전에 해외SNS로 연락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전화 걸었어가지고 번호 알고 있었나 봐요;;
놀라가지고 바로 차단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안 왔습니다
혹시 이거 신고 못하나요?
처음 연락하고 몇달 지나서 온거긴 한데 불편해서요
제가 먼저 전화 걸었긴 했어도 번호 알고 있는것도 좀 그렇고;;
이번에 카톡 프로필에 남친이랑 찍은 사진들 다 지웠는데 그거 보고 헤어졌냐고 물어본 거 같아요
그냥 헤어졌냐고만 물어보던데 이런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대 입장으로 다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이 회정도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거부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상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