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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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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언제였는진 기억 잘 안 나는데 대충 몇 달 전에 안 쓰던 해외SNS 앱으로 누가 연락을 보냈더라고요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되어있길래 누군가 싶어서 그 번호로 전화 걸어봤는데 안 받았고

앱 메세지로 자기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왜 갑자기 전화 걸었냐고 놀라길래 누군지 물어보고 대화 좀 하다가

남친 있어서 연락 할 생각 없다고 연락 안 할거라고 말했더니 자기 번호 저장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길래

내가 그런 걸 왜 하냐고 하고 그 사람 차단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앱으로 그 사람한테 헤어졌어? 이렇게 메세지 하나 왔더라고요

차단했던 거 같은데 보낸 걸 보니 탈퇴하고 다시 만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모르는 사람이 카톡으로 헤어졌냐고 물어보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전에 해외SNS로 연락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전화 걸었어가지고 번호 알고 있었나 봐요;;

놀라가지고 바로 차단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안 왔습니다

혹시 이거 신고 못하나요?

처음 연락하고 몇달 지나서 온거긴 한데 불편해서요

제가 먼저 전화 걸었긴 했어도 번호 알고 있는것도 좀 그렇고;;

이번에 카톡 프로필에 남친이랑 찍은 사진들 다 지웠는데 그거 보고 헤어졌냐고 물어본 거 같아요

그냥 헤어졌냐고만 물어보던데 이런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대 입장으로 다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이 회정도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거부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상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