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언제 구하면 되나요 취득세감면 받는 방법

이사 가는 날이 9월 정도인데 법무사는 언제부터 구하면 되나요?

제가 따로 구해도 되는 건가요??

생애최초면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잔금일과 등기일에 실무를 처리하므로 이사일이 9월이면 지금부터 견적을 받아도 되고, 늦어도 잔금일 2~3주 전에는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이 따로 법무사를 구해도 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 지정 또는 협약 법무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보통 잔금일, 즉 주택 취득일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하고, 법무사가 등기대행을 맡으면 취득세 신고, 감면신청, 등기까지 함께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2028. 12. 31.까지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