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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를 언급하면서 폭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내 직원들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인 A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했던 만행들을 적으면서 '폭군'이었다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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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폭군"이라는 기재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폭군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러한 만행들을 표현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