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를 언급하면서 폭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내 직원들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인 A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했던 만행들을 적으면서 '폭군'이었다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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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들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인 A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했던 만행들을 적으면서 '폭군'이었다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