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배상명령 신청..
19살 미성년자 가해자 재판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있습니다 구속되어있는상태이고 공판날은 6월 말쯤입니다 친구차에서 아는동생이라고 처음 만났는데 차안에서 지갑을 두고 내렸다가 잃어버린줄알았는데 렌트카에서 찾아오고 전화로 연락이 계속왔습니다 연락온내용은 뺑소니를 치고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라는 내용으로 경찰에서도 몇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현금 얼마가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지만 170만원정도 현금과 카드 신분증 면허증 전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총건수가 10건이넘고 공범까지 총 3명 무면허입니다 배상명령신청 얼마정도로 신청하는것이 적당할까요 ?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 금액을 정할 때는 실제 피해 금액과 피해자의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금 170만원 정도와 카드, 신분증, 면허증 등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손실 금액: 170만원
2. 카드 재발급 비용: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카드 한 장당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신분증 및 면허증 재발급 비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0원,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7,500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4.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시간 낭비 등을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금 손실 170만원에 카드와 신분증, 면허증 재발급 비용을 더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에는 피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배상명령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