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증 도용 렌트카 사고후 도주 19살
친구차를잠깐탄날 처음보는 19살 동생이 타있었습니다 그이후 집으로왔는데 지갑이 없어졌었고 얼마뒤 렌트카에서 사고내고 도주했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피의자는 잡혀서 구속되어있는상황이구요 얼마전에 부모님 친구차타고 경찰차 부셔먹은 뉴스까지 나오더군요.. 어제 구공판이 잡혔다는데 이런경우 합의금 얼마 불러야하나요 ? 병합으로 본다는데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이라고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제 면허증으로는 렌트카 2대 사고내고 도주했습니다 현금 30만원가량 지갑에 있었는데 이건 입증할 방법이없어서 이것도 받을수있을까요 ? 그리고 공판날에는 참석하는게 좋을까요 ? 피의자쪽에선 합의연락 없는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므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요구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