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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 부동산 재산출연을 하기로 하였다가 출연을 취소 통보했는데 아직도 해당 부동산이 사단법인에 출연재산 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단법인에 부동산 출연을 하기로 하였다가 본인의 사정상 출연 취소를 해당법인에 하였는데 아직도 해당사단법인에 출연재산 목록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등기는 해당법인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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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출연을 취소한 부동산이 아직도 사단법인의 출연재산 목록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단법인에 출연재산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사단법인이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연재산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단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