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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금쪽같은호저252
직장인 입니다
주식배당금 1천1백만원
주식매매 수익 1천5백만원 일때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자 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식배당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주식 판매이익의 경우, 해외주식이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국내주식이라면 국내 대주주일때만 양도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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