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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할미새92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 되어 있는 상황에서퇴직소득세금은 계산방법은 일반 회사에서 퇴사시 사용하는 퇴직계산방법이랑 동일한가요?동일하다면 세금계산서 퇴직금+운용수익을 기준으로 볼까요?
아니면 퇴직금은 퇴직금계산 운용수익은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동일합니다.
2. 운용손실이나 운용수익은 전부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퇴직금 원금에 차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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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넣고 막바로 찾으시면,원금은 퇴직소득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시고,
연금으로 찾으시면 퇴직금+운용수익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측면에서 감면이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