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알선 19조1항3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에서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의 예시가 무엇인지 간단한 예시가 궁금합니다 글로는 이해가 잘 안가서요
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랑 무슨차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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