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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23

불법 성매매 업소 영업을 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성매매 업소를 차려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불법 성매매 업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성매매 업소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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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면 단순 성매매 구매자보다 더 중하기 처벌받게 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