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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꾀꼬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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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셀프등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명의 농지와집을 저희부부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1년째 분할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시납을 원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시골지역이라 시세가 비싸지않고

현시세 3억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이번에 등기이전을 해가라고 하셔서

직접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해 아는것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생존하실때까지 계속 분할로 받길 원하시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매매로 인정이 되는지

세금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상속이 아닌 부모자식간 매매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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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상속 보다는 증여세 공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도매수 처리해서 계약서 작성 후 월 일정금액을 계약서대로 납부하고 역모기지론 처럼 연금처럼 매수 금액을 이체하면 증여세에서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꼭 일시금으로 납부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셀프 등기에 대한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충분히 나와있고 팁같은 것이나 순서에 대해서도 자세히 잘 나와있으니 프린트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실질적으로 금전이 입금되거나 하면 매매는 인정됩니다. 약정하여 매달 입금금액을 정하시고 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나홀로 등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매매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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