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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아비234

대담한아비234

아랫집 벽지누수 피해보상액 추가 지급해야하나요?

저희집에서 아래집으로 누수가 되어 벽지를 새로 해 주게 되었는데 저희집이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보험처리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아래집 주인이 벽지 비용 외에 피해보상금을 따로 달라고 하는데 이거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소송할거라고 하던데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