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 벽지누수 피해보상액 추가 지급해야하나요?
저희집에서 아래집으로 누수가 되어 벽지를 새로 해 주게 되었는데 저희집이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보험처리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아래집 주인이 벽지 비용 외에 피해보상금을 따로 달라고 하는데 이거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주면 소송할거라고 하던데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