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집회전 변제금 납부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며
24년 9월부로 개시결정을 받고 25년 1월 16일에 집회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4년 7월부터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7,8,9,10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개시결정후 받은 계죄번호에 납부하였으나,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11,12, 25년 1월달에 대한 금액을 올해 초에 일시납을 하였는데 집회에 참석하였을때 문제가 될까요??
제가 걱정하는건 집회 전 판사님에게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2개월을 납부하지 못하고 3개월차에 일시납을 해버리고 집회에 가는거라 향후 인가에 문제가 생길까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회 전 납부가 중요한 건 사실이고 미납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올해, 집회 전에 납부하였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11월, 12월분을 미납한 것에 대하여 질의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하여 두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