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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손님이 실물 신분증이 없고 모바일 신분증만 있다고 하여
정부24 앱을 클릭해서 모바일 신분증 켜서 주민등록번호랑 사진 다 나오게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동영상 촬영해두고
술을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앱을 위변조하였고 청소년인 경우
그 동영상 촬영해둔 걸 경찰이나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어플을 위변조하여서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이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영상 등 자료 제출이 있다면 더 명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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