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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낙타124
새까만낙타12422.07.25

교통사고 대물 100대 0 보상 받을시 휠,타이어 현금 지급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교통사고 발생하여 피해자이며, 100대 0 판정이 났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타이어1개 휠1개를 보상 받으려고 상대편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제가 현금 지급으로 받는다고 하였더니, 보험사 당당자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휠 18만8천원 타이어 21만6천원 해서 = 40만4천원인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원래 현금 지급 받을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받는게 맞을까요??

사제 휠을 장착하고 있어서 순정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가지고 현금 지급을 받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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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 처리(현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 시 보험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세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세금 제외 금액을 주고 있으나 이 부분도 보험회사와 협의 하에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가세는 수리를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미수선 처리를 하는 경우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 견적의 약 80% 정도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 금액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현금 지급 받을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받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실제 수리를 하여 수리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거래상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보험사가 부담하나,

    미수선으로 처리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