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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는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가까운 법원을 가서 수기로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요. 피해를 입은 관할 구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국가 배상으로 신청하면 대응해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송무업무-자주하는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수기로 작성해서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