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후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보정명령
안녕하세요 빌린 채무액을 받지 못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실수로 제 지역 법원을 못 찾아서 가까운 지역의 법원으로 지금명령을 신청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으로 관할이 없기때문에 취하하고 다시 접수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원이 관할이 없으면 제가 사는지역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사는지역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지급명령을 취하하면 다시 신청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취하 시 송달료는 환급되나요?
관할이 없다면 관할이 있는 지역으로 사건 이송처리가 가능한가요?
캡처자료 말고도 녹귀본도 있는데 음성 추가증거도 제출가능한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