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후 법원에 관할이 없다는 보정명령

안녕하세요 빌린 채무액을 받지 못해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실수로 제 지역 법원을 못 찾아서 가까운 지역의 법원으로 지금명령을 신청했는데 오늘 보정명령으로 관할이 없기때문에 취하하고 다시 접수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원이 관할이 없으면 제가 사는지역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사는지역으로 신청해야하나요?

  2. 지급명령을 취하하면 다시 신청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3. 취하 시 송달료는 환급되나요?

  4. 관할이 없다면 관할이 있는 지역으로 사건 이송처리가 가능한가요?

  5. 캡처자료 말고도 녹귀본도 있는데 음성 추가증거도 제출가능한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금전채무는 추심채무로 질문자님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모두 가능합니다.

    2. 남은 송달료를 환급해줍니다.

    3. 지급명령은 전속관할이므로,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각하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주소지에 하시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곧바로 취하를 하고 다시 진행하시면 되고 지급 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이송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음성 자료를 제출하려면 CD 등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하나, 지급 명령의 경우 그렇게 진행하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