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진행 중인 사건의 상대방 주소지가 원거리라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관할 위반을 이유로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관할 이전 권고를 받으셨다면, 무작정 취하하기보다 법원에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의 이송 신청'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 기록이 그대로 이전되어 소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조정 단계라면 조정 기일에 영상 재판이나 전화 조정이 가능한지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효율을 고려할 때 이송 신청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