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관련 관할변경 문제

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개인으로 전자 진행중 조정신청을 했는데 상대방 주소지가 지방이라 제가 가기 힘듭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취하하고 다시 관할로 신청하라고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진행 중인 사건의 상대방 주소지가 원거리라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관할 위반을 이유로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관할 이전 권고를 받으셨다면, 무작정 취하하기보다 법원에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의 이송 신청'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 기록이 그대로 이전되어 소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조정 단계라면 조정 기일에 영상 재판이나 전화 조정이 가능한지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효율을 고려할 때 이송 신청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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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중국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취하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으로 가야 하더라도 본인 편의에 따라 임의로 관할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소 제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