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히치하이킹 할머님 태워드렸는데 소송걸릴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편의점 가는길에 모르는 할머님께서 손을 흔들면서 차를 멈춰세우고는 (편의점) 반대편쪽 가면 조금만 태워달라하셨는데 저도 어릴때 모르는 분들이 많이 태워주셨던게 기억이나 할머니를 태우고 원래 목적지에서 약10분정도를 돌아서 태워드리고 왔습니다.

가면서 듣기로는 할머님께서는 본인이 90살이 다 되어가시고,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도 없고(시골이라), 버스 시간도 폐지되서(저도 알고있었음) 2시간을 기다려야한다고 버스정류장 매점 아저씨가 걸어가라고 했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버스정류장을 한 4~5곳을 지난거 같습니다

원래는 3분거리에 있는 학교 근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한참을 가야했고, 할머님께서 집안 골목까지는 미안하니 길목 들어가는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달라하셔서 그 옆에 있는 가게 주차장에 잠시 들어가서 할머님을 멀쩡히 내려드리고 왔습니다.

데려다드리는 과정에서 돈이나 보상을 받지는 않았고, 회사 홍보 (물건설치같은것) 잠깐하면서 나중에 물건설치 하실 의향있으면 연락달라고 잠깐 말하니 할머님께서 명함주면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연락준다고 하셔서 드렸습니다. (물론 내리기 전에 차 멈추고) 할머님은 멀쩡히 내리시고 (넘어지지 않았음) 멀쩡히 문을 닫으셨고, 그 뒤로는 신경 안쓰고 회사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이나, 인터넷 찾아보니 뭐 난폭운전이네, 차타다가 다쳤네 뭐네 하면서 자식들이 소송을 많이 건다고 걱정하시는데, 사고가 나거나 내리실때까지 넘어지지도 않고 멀쩡히 가셔도 소송 걸 확률이 있을까요?

갑자기 진짜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겁나네요ㅜㅜㅜㅜ

진짜 소송 걸리는 감이나 뭐 제가 신경써야하는게 있을까요?

이제는 할머니는 커녕 아는 사람 말고는 신경 쓰면 안될거같네요ㅠㅠ

밑 사진은 상황 설명상 그려봤고, 편의점 바로 옆에서 순수호의로 빙 돌아서 데려다 드렸는데 소송 걸리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돈이 걱정됩니다...

멍청하다 하시지 마시고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운행 중 사고가 없었고 할머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내리셨다면, 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부상이나 손해 자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은 대가 없이 호의로 태워 준 경우라도 그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호의동승이라도 실제 사고로 부상이 생기면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지만, 이는 사고와 부상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이번처럼 아무 일 없이 내려드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탑승 및 하차 시각과 장소, 하차 당시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두시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따로 보관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그 밖에 지금 단계에서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