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말 첫 주택구입을 했습니다
세금감면신청을 아직 못했는데
기한이 매매후 60일 이라고 나오더라구요
사후 감면은 가한이 없다고도 나와서 혼동이 오는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