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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잔잔한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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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 이후 전환 시 계약 단절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체험형 인턴 6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을 제의받았습니다. 근데 절차 안내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과 자동 계약종료가 명시되어있는 인턴 계약서를 받았음에도 사직서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점

  2. 퇴사 후 새로운 공고에 지원하여 뽑힌 것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을 기점으로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계약기간 단절 시 퇴직금 지급 조건에 인턴 기간이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체험형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시 꼭 이런 기간 단절과 사직서가 법적으로 필요한 상황인건가요?

전환 시 수습기간도 따로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원칙 상 단절 기간이 필요한건지 혹은 퇴직금 지급을 막기 위한 장치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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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설정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그 기간 이후의 기간부터 퇴직금 등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직서를 쓸 필요도 없고 계약만료인데 사직서를 쓰는 건 말이 안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지 않기 위한 꼼수인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