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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가운참매184
반가운참매184

무직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2020년에 퇴직 후 무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소득은 재산도 전혀 없고요 저축했던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야만 가능한걸까요 아님 무직인 현재도 신청자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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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21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서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정산할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금액이 발생하곤 하나,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