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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을 살리려면 연체된보험료를 완납해야하나요

실효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의료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보상시점은 완납즉시인것입니까 아니면 제척기간이 있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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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가 되었고 최고독촉 통보한 기간 내(통보 후 15일) 입금하시면 완납즉시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보험은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요,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 2년 혹은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할 수 있구요, 이는 다시 부활을 신청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표준이율+ 가산이율을 추가하여 납입하면 보험은 다시 받아준다 이겁니다.

      다만 해지하였다가 다시 가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으므로 다시 고지의무가 발생하고 면책기간이 있는 보험 혹은 특약의 경우는 다시 면책기간이 부활하여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의료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보상시점은 완납즉시인것입니까 아니면 제척기간이 있는것입니까

      : 실효된 보험의 경우 미납 보험료와 일정이자를 지급하고 보험사가 보험의 부활을 승인한 경우 보험이 개시가 되며,

      이때 보상시점은 원 계약이 제척기간이 있는 보험이였다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형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완납 시점후 가능합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데 실손보험 건강보험

      실효 시점에 병원을가거나 갑작스런일이 생겨쓸때는 제

      진단검사 받거나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는 즉시 보상은 다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당연히 대기기간 같은 건 없으시구요. 하지만 미납금이 너무 부담이시면

      새로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실손은 제외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살리게 되면 부활 계약이되는거고 부활계약은 새로운계약과 같습니다.

      부활계약은 청약서사인, 고지의무이행등을 진행하고 실효된 기간동안에 병원비 청구권이 발생된건은 보장받을수없습니다.

      부활시 연체된 보험료는 완납을 하셔야 기존계약을 살릴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게 되면 실효후 부활전 의료보상을 받을수 없으며 부활이후 의료보상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부활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실효된 기간부터 현재시점까지 밀린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살릴수있늡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고 부활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기존 연체된 보험료를 완납한다면 보험을 부활시킬수 있고 제척기간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정식으로 보험 계약 부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의 경우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고 이전까지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효기간 고지의무 사항을 추가 고지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고지 내용을 검토후 부활을 승인하게 됩니다.

      완납한다고 보험계약이 다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보험을 3년이내 완납하셨다면 신규로 부활한것입니다. 그에따라 당연 면책기간도 있다는것을 참고드리며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을 하셔야 할 경우는 보험사에 부활요청을 신청하고,

      보험사에서 인수여부를 판단하고, 인수가능하면 미납된 보험료는 전부 납입하셔야 합니다. 납입하시면 그 때부터 다시 보험보장 개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시면 일반적으로 보상 가능하나

      말씀하신 제척기간(면책기간)이 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암진단금 같은 경우 면책이나 감액기간이 있을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기전에 가지고 계신 보험회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시에도 심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부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중이 보험실효시 연체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시면 부활처리가됩니다

      혹시 부활시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보험계약후 알릴의무에대해 물어볼수도잇습니다)진단받은질병등

      실효된보험계약이부활이 승인되면 추후 정상적으로보험혜택을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못했던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다 한번에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활청약서 작성 후 기존 보험가입때 처럼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부활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실효기간내 질병발생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실비 같은 경우는 부활 즉시 보장이 되지만 암이나 뇌 심장 같이 가입할때 면책기간들이 있던 상품들은 다시 면책기간이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