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몸이 아파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었다면 그래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의 청구효력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는 청구해야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 및 사안에 따라 3년이 경과한 때에도 보장을 받는 일은 있습니다만,
귀찮은일 따로 만들지 않고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약관에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3년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보상을 하기도 하나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보험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그 치료의 마지막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와 관련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 없이 후유장해가 확정되는 경우(예컨대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장해 등)에는
해당 장해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의 치료를 받으셨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는 즉시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서류를가지고계시다가 분실할수잇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다닌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그 안에 하시는거면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 병원이 없어지거나 하면 서류 준비하는게 까다로우니
청구는 미루더라도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잊고 청구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가급적 퇴원 후, 치료 종료 후 서류 준비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시고 몇년 전 것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보신 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2~3년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병원에서 치료완료 후 3년이내 입니다.
이 기한안에 청구를 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시킵니다.
꼭 3년안에 청구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