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출이혼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어야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남을 지속할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후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