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진행중인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요?
그 사람은 현재 배우자와 가출이혼중에 있습니다.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됐어요. 그 사람말로는 법적으로 가출이혼은 가출한사람이 가정을 파탄내고, 가정을 유기한걸로 간주해서 이혼중에 자기가 다른사람을 만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에 있다는 것은 아직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의 파탄 여부 또한 이혼 재판의 과정을 검토해보지 않는 이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가 자칫 상간자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출이혼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어야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남을 지속할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후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난다는 것이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혼 소송중이라면 혼인파탄 이후의 사정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으나, 부정행위로 인한 분쟁가능서잉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밝혀진 것이 아닌 이상은 만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