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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확고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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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전에 직구한 태블릿이 6개월전에 제조사 전파인증으로 국내 정발 되었습니다.

8개월 전에 알리에서 직구한 태블릿(Y700 2세대) 가

6개월전에 제조사 전파인증으로 국내 정발 되었습니다.

구매할 당시 관부가세를 납부 했습니다.

지금 중고 매매 하면 불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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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매입 및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확인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