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비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6월24일이고,
작년 5,6월은 사원급(연장수당,야간수당만 있었음. 통상임금기준시간 197시간)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주임급으로 일 했으나, 1월부터 식대를 주었습니다.
(12월까지는 연장수당,야간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있었고, 1월부터는 거기에 식대가 추가되었음 통상임금기준시간 209시간)
6월30일에 퇴사를 하기로 사직원을 넣은 상태인데, 연차비는 어느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이를 산정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추가되는 게 맞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고 시간단위로 부여, 관리합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시간을 계산하여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