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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랑우탄226
훌륭한오랑우탄226

연차비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6월24일이고,

작년 5,6월은 사원급(연장수당,야간수당만 있었음. 통상임금기준시간 197시간)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주임급으로 일 했으나, 1월부터 식대를 주었습니다.

(12월까지는 연장수당,야간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있었고, 1월부터는 거기에 식대가 추가되었음 통상임금기준시간 209시간)

6월30일에 퇴사를 하기로 사직원을 넣은 상태인데, 연차비는 어느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이를 산정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추가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고 시간단위로 부여, 관리합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시간을 계산하여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