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비 계산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6월24일이고,
작년 5,6월은 사원급(연장수당,야간수당만 있었음. 통상임금기준시간 197시간)
7월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주임급으로 일 했으나, 1월부터 식대를 주었습니다.
(12월까지는 연장수당,야간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있었고, 1월부터는 거기에 식대가 추가되었음 통상임금기준시간 209시간)
6월30일에 퇴사를 하기로 사직원을 넣은 상태인데, 연차비는 어느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