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납부한 기탁금은 공직선거법과 각 정당의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선 후보가 아닌 당내 경선 후보들은 경선에서 낙선하거나 사퇴할 경우, 예비후보 기탁금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선 후보로 선출된 후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의 결정으로 후보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여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본선 후보의 기탁금은 당선, 사망,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되고, 10~15% 득표 시 절반이 반환됩니다.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나머지 후보들(예: 한동훈, 안철수 등)은 경선에서 낙선했다면 예비후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미 본선 후보로 선출된 뒤 자격 박탈이나 교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선관위와 당의 결정, 그리고 해당 상황의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선 자체가 무효 처리되거나 본선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면, 기탁금 반환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단순히 경선이 의미 없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보의 기탁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