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학생이 아끼는 물건 압수 하고 돌려주지 않음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인형이 있는데 제가 친구에게 인형을 빌려줘서 다음날 친구가 학교에서 주려고 가방에서 인형을꺼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인형을 가져가셨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인형하나 없어졌다고 한심해하겠자만 저에겐 진짜 소중한 인형입니다
1일주일 넘게 돌려주시지 않아서 신고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졸업식날 주신다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신고 가능할가요.. 저 진짜 하루빨리 인형을 되찾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업에 방해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압수하는 것은 정당하겠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졸업식까지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선생님께 정중하게 인형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 좋아요. 언제쯤 인형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선생님께서 졸업식 날 주신다고 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만약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부모님께서 학교에 연락하시어 인형을 돌려받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선생님의 행동이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선생님께서는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형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먼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범죄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의 대응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며, 일단은 부모님께 말하여 선생님께 해당 인형을 돌려받는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교육부 등 기관에 민원을 넣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