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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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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고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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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과 방과후 활동 수입이 동시에 발생 할 경우 연금 수령에 제약이 생길까요?

교사를 은퇴 한 후 인근 중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며 수당을 월30-40정도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연금 수령에 제약이 없을까요?

특정금액 이상 월 수령시 퇴직연금에 제약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어 문의를 남깁니다.


1. 위의 경우 제약이 생길까요?


2. 제약이 생긴다면 얼마 이상 수령할 경유 제약이 생기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방과후 수업진행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