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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비는 며칠치 받을 수 있을까요 ?

9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9 ~ 12일까지는 연휴라 공업사에 안맡기고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13일에 공업사에 차를 맡겼습니다. 16일쯤 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사고난 시점 9일부터 청구 할 수는 없는건가요? 13일부터 청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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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3일 부터 15일까지 3일간 교통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대물처리면 사고대차 차량으로 보상 받아도 됩니다.

      동일급으로 렌트카 보상 가능 합니다.

      본인과실이 있다면 상계처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교통비는 차량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교통비의 지급 기준은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이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수리 입고일 부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처리 시에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대체 교통비의 경우 실제 수리 기간 동안만 보상을 합니다.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끝나면 대물 담당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입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는 사고난 시점 9일부터 청구 할 수는 없는건가요? 13일부터 청구해야할까요?

      : 자동차보험에서 교통비는 실제 수리기간인 입고시부터 출고시까지의 기간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교통비는 사고난 시점으로부터 청구는 불가능하시고 입고된 날부터 출고가 되는날가지 교통비 측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9일에 입고가 되었다면 9일부터 교통비 측정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13일부터 교통비 측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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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