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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쾌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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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지급한 여행의 취소 위약금?

제가 갑자기 다치게되어 수술을 하게되어서 1인당 계약금만 지급해놓은 여행을 가족 모두 못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취소 고지는 20일 전에 고지했구요 계약금은 총 비용의 15프로 정도입니다. 여행사에서는 8월 첫주 출발이라 극성수기이기때문에 취소시에 위약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계약금 이외에도 추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걸었을경우 결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파기시 계약금만 돌려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추거 위약금까지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의 계약금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 내지 약관을 살펴봐야 하고

    아직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라면 위약금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건 계약의 이행 단계를 고려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금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위약금에 대하여 게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