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거래 예약금 환불 불가 관련
7월 패키지 여행을 6인으로 계획하였고 예약금 20만원을 총대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며칠 전 빠지게 되었고 지불한 예약금은 대체자가 구해지면 반환해주겠다 했습니다. 제가 빠지기 전에 2명의 이탈자가 있었으며 최초 이탈자는 위 방식으로 예약금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구인 스트레스로 인해, 대체자를 직접 구해오지 않으면 예약금 15만원은 반환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대체자를 못 구할 시 인원을 낮춰 5인이서 갈 경우 추가금이 드는데, 이 비용을 제 예약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사전에 들은 내용이 없는데,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금에 관해 사전에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대방이 중간에 말을 바꾼 사정도 확인됩니다.
상대방과 당초 약속한 내용에 대해 상대가 일방적으로 이를 뒤집은 것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이행거절 의사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들어 예약금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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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된 바 없더라도 예약금의 성질상 포기하는 경우 그 상환을 받기 어려운 점 패키지 여행의 특성상 1명이 빠지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