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작성시 사실데로 작성하면 죄가되나요?

네이버 예약 후 미용실 방문했고 스타일이 처음 원했던데로 나오지 않고 미칠것만 같아서 as요청 드렸고 as거절 당했어요. 리뷰 작성시 시술자와 나눈 대화내용과 시술 후 제 사진과 함께 시술자의 시술 후 응대방식을 리뷰작성하면 죄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 그대로를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대로 작성한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의도에 따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