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대로 작성한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의도에 따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